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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소위, 공연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44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12-07 17:19:58
  • 최종 수정일 2021-12-07 17:19:58

문화예술법안소위, 7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공연법 목적에 '안전한 환경' 추가…공연자·작업자 권리 보장 명시
공연장운영자 의무 강화…보고·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
'예술인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

아동·청소년 '유튜버' 권리 보장 법안 등 추후 심사 이어가기로

 

7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7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7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김승수, 임오경(2건), 이병훈, 백종헌,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8년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발생한 고(故) 박송희 씨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예술의 자유 보장'과 '공연활동 진흥'만을 담은 법률의 목적에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보장'을 추가하는 등 조항을 정비했다.

 

공연장운영자 등 관리자에 대한 의무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연장운영자에게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관리조직 미운영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사고 미보고 ▲자료제출 거부 ▲사고조사 거부 ▲거짓 진술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람객에게 피난 절차를 안내해야 할 의무도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유정주, 권명호, 박정(2건),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법적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가하고, 다른 사업과 별도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추진 근거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은 학교·직장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단체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소위원회는 이용, 안민석, 임오경,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을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문화유산의 3차원(3D)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거나, 문화유산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같은 신기술을 접속한 실감형 콘텐츠 사업 등이 있다.

 

논의된 안건 중 일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안)은 유튜브 콘텐츠를 대중문화예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친권자 등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수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특정 플랫폼을 법적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안)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장애예술인의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에는 정부도 공감했지만, 주로 공산품에 적용되는 우선구매 제도를 예술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돼 비(非)장애 예술인이 역차별을 받게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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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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