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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토위, 법률안 처리 난항

  • 기사 작성일 2018-02-22 17:54:33
  • 최종 수정일 2018-02-22 18:02:07

김성태 의원 '해외 건설인의 날' 안건 미상정에 항의
여야 간사 간 합의 도출도 실패…정회상태 지속
법사위 숙려기간 고려 시 28일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

 

22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한국당 측이 항의하면서 회의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법률안 심사도 지연되면서 28일(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김성태 의원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간사들 간 합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 조 위원장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 간 협의가 잠깐 있으므로 잠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파행이 이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뉴스ON과의 통화에서 "결의안은 4월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 '김성태 의원 결의안을 올려서라도 오늘 법안처리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안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오늘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당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의원들끼리 의원총회 이후 논의를 하겠지만 법안 심사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2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토위 파행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날 국토위에서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27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이후로 법률안이 넘어가면 상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감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산업일꾼들의 피땀어린 숭고한 노력을 재조명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7일을 '해외건설인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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