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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문체위, 차박 환경훼손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25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7-07 11:13:47
  • 최종 수정일 2023-08-30 11:07:16

문체위 7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
차박으로 환경훼손 우려 있는 경우 지자체가 특별관리지역 지정해 관리
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의 표준계약서 개발해 보급해야
프로스포츠 트레이너·의료진 등 권익보호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위임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정부 재정 지원 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익표 위원장의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익표 위원장의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7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차박)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종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민간운영시설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공식후원사 간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안)은 감독·코치뿐 아니라 트레이너·의료진 등 권익보호 대상이 되는 프로스포츠 종사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구단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프로스포츠 감독·코치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콘텐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단체에 대한 경비·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정적인 전승공예품 수요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장·지자체장이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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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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