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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1국감]국토위, 1인가구 주거정책·청약제도 개선 방안은

  • 기사 작성일 2021-08-12 11:31:09
  • 최종 수정일 2021-08-12 11:31:09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1인가구 비중 30.2% 차지…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아
기존 주거정책은 다인가구에 초점…가구구조 변화 대응 못해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 경감, 노년층은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
청약제도 시장교란행위 방지하고 부양가족 가점 축소할 필요

내집 마련 어려워진 저자산가구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해야

 

수도권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학생이 여행가방을 이끌고 자취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학생이 여행가방을 이끌고 자취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인가구 주거정책, 저자산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대안 마련,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인가구를 보편적 가구형태로 인지하고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용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형태는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하는 중이다. 2019년 1인가구는 614만 8천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0.2%)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가구 10곳 중 2곳(20.0%)에 불과했다. 기존 주거정책은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1인가구 증가 원인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청년층은 타지역으로 진학·취업을 하면서 독립을 하거나, 미혼·비혼이 확산되면서 1인가구가 늘었다. 중·장년층은 맞벌이나 이혼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해 있고, 노년층은 사별 등을 통해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1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이 높고, 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주거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으로도 고립감 증 정서적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령과 지역에 따라 1인가구의 문제점이 각각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소득창출이 불확실한 청년에게는 '주거비 경감' 방안을, 비용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층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에 정책의 초첨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제도도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부조건이 빈번하게 변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제도를 상세히 알지 못해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부정 청약행위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낮아지는 등 주택 공급시장에 교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청약 신청단계에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부정 청약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상시 단속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병행할 필요성도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추이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부담지수 추이.(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1인가구 증가라는 시대변화에 맞게 청약가점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청약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최대 32점)가 가장 큰 비중(38%)을 차지한다. 부양가족수가 적은 경우 청약가점에 불리한 구조다. 청약가점제도에서 부양가족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되, 부양가족에 대한 고려는 특별공급 등을 통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시했다.

 

주택구입이 어려워진 저자산가구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저자산가구의 주택구입 가능성이 낮아졌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 자산격차가 커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산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의 서울 지역 수치는 2015년 83.7에서 2021년 166.2로 갑절가량 늘었다.

 

향후 주택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자산격차의 확대를 줄이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가구들에 대해 장기저리의 주택대출을 지원하는 등 주택금융을 활용하는 방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같이 공공분양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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