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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 기사 작성일 2020-02-10 18:33:02
  • 최종 수정일 2020-02-10 1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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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올해 초 문을 연 후 최초로 10만명 동의 달성해 심사 절차 돌입
문희상 의장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제20대국회 결실 맺도록 박차 가해주길"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의 문을 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http:petitions.assembly.go.kr)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일(월)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지난달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오픈한 지 한 달 만이자,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같은 달 15일 대중에 공개된 지 26일 만이다.

 

동의 10만명 달성을 목전에 둔 이날 오후 2시경에는 청원 완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 한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1시간 가량 다운된 후 복구되기도 했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유포자 일부가 검거됐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청원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은 이튿날인 1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회부된 청원은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문희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월) 의장집무실에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성립된 제1호 청원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되어 제20대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자세한 내용과 최종 동의 결과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의종료 청원' → '성립된 청원' 클릭).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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