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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경계선지능인 지원 토론회…"기본법 제정해 체계화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9-27 16:41:32
  • 최종 수정일 2024-09-27 16:41:32

27일(금) 안상훈·곽상언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토론회' 주최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전체 인구의 13.59%(약 697만명)로 추정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아 실태파악 어렵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경계선지능인 기본법 제정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할 필요
의무고용제 도입, 장려금 지급,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제언
안상훈 의원 "좋은 정책대안 모색해 정책·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27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안상훈(국민의힘)·곽상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토론회
27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안상훈(국민의힘)·곽상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안상훈(국민의힘)·곽상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복지·고용 등 경계선지능인에 적합한 지원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이들로 일상생활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IQ의 정규분포도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약 6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1순위가 고용지원(48.4%)으로 나타났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는 한목소리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화 홈케어마스터 자활기업 대표는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다양한 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성을 찾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아이들과 미래재단 본부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세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턴십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고용장려금·세제혜택 등 고용 지원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입법방향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본법 마련 및 전반적인 지원 근거 마련 등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27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안상훈(국민의힘)·곽상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안상훈 의원이 27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제정 법률안의 발의된 상황이다.


구 팀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하는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소관부처로 하되 각 지원사업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전문성을 가진 관련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 등)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 연관되는 법률에 근거 조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당사자·전문가, 국회를 비롯한 국가가 손을 잡고 경계선지능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정책대안을 모색해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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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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