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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文의장-5당 원내대표, 엿새 만에 정기국회 정상화 합의

  • 기사 작성일 2018-11-21 18:08:14
  • 최종 수정일 2018-11-21 18:18:41

정기국회 종료 이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키로
예결위 등 모든 상임위 정상화…국정조사계획서 12월 본회의 처리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예결소위 7대 6대 2대 1대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인 21일(수) 다시 재가동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됐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5일(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목)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금)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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