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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돌봄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권리보장 위해 기본법 제정"

  • 기사 작성일 2024-03-08 14:02:32
  • 최종 수정일 2024-03-08 14:09:25

7일(목) 양경규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
돌봄노동자(140만명)는 전체 임금노동자(2천200만명) 6.4% 수준
초고령사회 앞두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확대 불가피한 상황
직종별 산재된 법률보다는 일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
노·사·정 등으로 구성된 돌봄근로자처우개선委 설치·운영 등 내용 담겨
양 의원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다.
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지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돌봄노동 관련 법률은 수급자의 권리와 돌봄근로자의 책임·의무를 강조하는 등 수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는 약 1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2천200만명)의 6.4% 수준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를 앞두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수요는 확산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개별 법률의 수가 상당하고 동일·유사한 노동에 관한 복수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돌봄근로자 일반을 규율하는 공통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가칭 '돌봄근로자기본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돌봄노동에 초점을 두고 ▲국가·지자체에 돌봄근로자처우개선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의결사항(돌봄근로자 인력, 임금, 근로조건 등) 관련 부처 이행 촉진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돌봄노동의 강도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이 계속될 것"이라며 "기존의 수급자 중심이 아니라 근로자 중심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법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기본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 중 돌봄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법적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회적 돌봄노동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임을 기본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해 인식·처우 개선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경규 의원은 "기본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각각의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로 다룰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자 일반을 규율하는 공통의 법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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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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