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학교 CCTV 설치 토론회…"법적 근거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02 15:51:08
  • 최종 수정일 2025-04-02 15:51:58

2일(수) 서지영 의원 등 '학교 안전관리 대책' 토론회 주최 
어린이집 제외하고 초·중·고교는 CCTV 설치 의무 없어 사각지대 존재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36만대 중 사고가 발생한 시청각실은 688대 불과
「학교안전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CCTV 설치 근거 마련하는 방안 제시
돌봄교실 등 교실 방향 고정형 CCTV 설치는 구성원 간 합의 필요
서 의원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결 방안 모색해야"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설치 장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학교 내 학생 안전 확보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초·중·고교는 의무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이, 공립과 사립 학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1만 2천146개 초·중·고교·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만 5천875대다. 실내 설치는 18만 5천434대로 ▲복도·계단 11만 9천311대▲현관 등 로비 2만 1천435대 ▲강당·체육관 6천743대 등의 순이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벌어진 시청각실에 설치된 CCTV는 688개에 그쳤다. 정부는 늦은 시간에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팀장은 "학교안전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내 CCTV 설치를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학교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이 팀장은 교원 관련 단체들이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복도, 계단, 주 이동통로 등 사각지대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봄교실이나 교실 주변 등 교실 방향 고정형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에 관한 심의 및 의견 수렴 방법 ▲설치 범위 ▲예산 지원 ▲학교 내 범죄 예방 효과 제고 방안 ▲영상 정보 관리 및 위반시 벌칙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지영 의원이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내 CCTV 시스템의 효과적 관리 방안으로 시·도 교육청별 거점형 관제센터를 구축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CCTV 설치 대수와 화소 상향으로 저장 장치의 개선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미나 광주하남중앙초등학교 수석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는 CCTV 설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송 교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마치 자녀가 다퉜다는 이유로 아이의 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교실이라는 생활 공간 전체를 감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시도"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CCTV의 부족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회복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정책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나현미 학부모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따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CCTV의 필요성을 이해한 후 동의할 경우에만 설치할 것 ▲CCTV 영상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자 및 관계 기관만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할 것 ▲CCTV 설치와 운영 방식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권을 강화할 것 등을 선행 조건으로 꼽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에 이견도 있기에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