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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토론회…"궐위시 권한 공백 개선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22 17:09:18
  • 최종 수정일 2025-04-22 17:55:49

22일(화) 박주민 의원 등 '대통령지정기록물 개선 토론회' 주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간(사생활 관련은 30년) 비공개 가능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 부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정권한 제한하고 재분류·보호조치 등 기준 정립해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하는 기구 구성해 객관성·전문성 확보하는 방안도
박 의원 "정보의 은폐 막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도록 제도 정비해야"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은폐·남용을 막기 위해 지정권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박주민·박지원·신정훈·전현희·이해식·김태선·채현일·용혜인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현행법은 대통령 탄핵 상황이나 유고 시에 누가 대통령기록 지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과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모든 기록을 뜻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은 최대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를 모두 지정기록물로 정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현장 점검을 완료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증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개정안은 범죄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소장은 "지정기록제도가 기록의 봉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고,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기록 봉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정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기록지정 행위는 봉인뿐만 아니라 봉인해제까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자가 이 행위를 분적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록물의 재분류와 보호조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는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의 증거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고, 관련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대통령기록의 재분류와 보호조치를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기록 생산기관에서 해서는 안 된다"며 "기록 보호조치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도 일부 기록을 부득이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둬 지정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록물 지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박주민 의원이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행위는 대통령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조 전 원장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과 관련 기록을 선별하거나, 프라이버시와 의사소통, 정무직 이상의 인사와 관련한 기록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에서 분리돼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정기록물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 국정운영의 '현상유지' 역할을 한다"며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생산된 기록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개·열람·지정해제 등의 권한이 없기에 지정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열람 요건을 규정해 마치 법치주의와 사법심사가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를 주는 규정들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와 내란 등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대통령 기록을 사후 폐기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은폐 정황과 기록물 지정제도의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통령기록보존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통령실의 범죄정보,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정보의 은폐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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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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