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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근로시간 단축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3-10 17:01:14
  • 최종 수정일 2025-03-10 17:16:36

10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입조처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주당 전공의 평균 77.7시간 근로…3명 중 2명은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근로기준법이 아닌 전공의특별법 적용 받아 열악한 근로환경·처우 등 문제 야기
주당 근무 80→64시간, 연속근무 36→24시간 각각 단축하는 방안 제시

포괄임금제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등 필요

박주민 위원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높이는 필수 과제"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에게 정당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공의특별법에는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1천984명)의 52%는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한다는 응답률은 66.8%로, 3명 중 2명꼴이다. 초과 연속근무 횟수는 주 2회(31.5%), 1회(18.1%), 3회(10.3%), 4회(5.9%) 순이었다.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도 34%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수당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특별법은 수련환경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공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이 법(전공의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 등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단축할 것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제외해 의료인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일 것 ▲임산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할 것 ▲교수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할 것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전공의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된 모델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 이내'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은 '24시간 이내'로, 응급상황 시 연속 수련시간도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안을 시범사업에서 일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다른 모델(72시간+8시간)과 비교해 보건복지부령 개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설명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대란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며 "전공의 분들의 수련환경 개선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년 넘게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돼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가 의료 체계 정상화와 갈등의 해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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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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