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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개선 토론회…"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9-05 16:20:39
  • 최종 수정일 2024-09-06 17:22:25

5일(목) 남인순 의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내년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1종 수급자 진료비의 4%(의원)·6%(종합병원)·8%(상급병원) 내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크게 올라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정률제 도입 재검토하고 개선책 마련 필요
남인순 의원 "빈곤층 건강 불평등 확대하는 의료급여 개악 반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김윤·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김윤·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김윤·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의료급여 비용을 통제할 경우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을 인상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의료보험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현재 의원 1천원, 종합병원 1천500원, 상급 종합병원 2천원을 부담했다가 내년부터는 진료비 대비 각각 4%, 6%, 8%를 내야 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지난달 의료급여 수급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비 변화 예측조사'에서 본인부담금이 미발생한 3명을 제외한 16명의 평균 자부담 증가액(증가율)은 9만 3천319원(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정률제를 시행한다면 병원에 못 다닐 것 같다. 지금도 수급비 받는 것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된다면 병원 다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도 가뜩이나 모자란 수급비가 더욱 더 부족하게 될 것 같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연구원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약 7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김윤·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오른쪽) 의원과 김윤 의원의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정률제로 개편되면 증상이 심한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높아져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정부는 정률제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의료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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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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