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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건전화 세미나…"과세기준 높여 금투세 시행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9-13 14:50:55
  • 최종 수정일 2024-09-13 14:59:03

13일(금) 조세금융포럼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 세미나' 주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놓고 정치권 논란 가열
과세기준 이상 금융투자소득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1% 수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주식시장 변동성 키워' 찬반 의견 팽팽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기준 5천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 제시
임광현 의원 "중산층은 비과세…막대한 차익 올리는 기득권 과세"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금융포럼(공동대표의원 박찬대·임광현) 주최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금융포럼(공동대표의원 박찬대·임광현) 주최로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기준(5천만원)을 상향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금융포럼(공동대표의원 박찬대·임광현) 주최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올리는 상장주식 과세 장기 로드맵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1년 시행(과세기준 2천만원) 예정이었다가 「소득세법」 개정(과세기준 5천만원 및 2023년 시행)과 한 차례 일몰연장에 따라 별다른 입법조치가 없으면 2025년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놓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찬성론과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키워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대주주 기준을 충족해야만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보유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보유액 5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보유액 50억원 이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를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투자자 1천400만명의 1% 수준이다.


송 교수는 "현 정부에서 거래세는 계속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23%, 2023년 0.2%, 2024년 0.18%에서 2025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올해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상장주식 거래세는 8조 4천억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1조 9천억원 규모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


송 교수는 "배당소득 상위 0.1%(약 1만 7천명)가 전체 배당의 49%를 차지한다. 이들은 상장주식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아 현행 소득세제에서 이미 과세대상이다"며 "대주주 과세기준(50억원)을 주기적으로 피하고 양도차익 규모가 수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개미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가 일부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시장을 이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지 않고 징세 방법을 다양화할 것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기준을 높여 새로운 세원(稅原) 발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도록 할 것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측정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인수합병, 최초상장, 비공개 증권매도 등에서 이용되는 가치승수를 활용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금융포럼(공동대표의원 박찬대·임광현) 주최로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금융포럼(공동대표의원 박찬대·임광현) 주최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에 참석한 임광현(왼쪽) 의원과 차규근 의원의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세미나를 주최한 임광현 의원은 "금투소득세는 차익이 났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주고 있다"며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기득권을 과세권으로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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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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