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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주노동자 정책 토론회…"지자체 중심의 이민정책 확립"

  • 기사 작성일 2025-01-21 16:13:49
  • 최종 수정일 2025-01-21 16:13:49

21일(화) 이강일 의원 등 '이주노동자 정책 토론회' 주최
2024년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
현행 이민정책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형태
출입국 행정 중심, 생활·산업현장과의 괴리, 지자체 권한 부족 등 지적
과감한 분권화로 지역별 특성 반영하고 지역 간 정책협력 활성화해야

이 의원 "근로환경 조성 등 이주노동자와 공존의 토대 마련할 것"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 이강일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100만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인가' 토론회에서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100만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주노동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이민행정·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강일 의원과 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100만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집중적 접근은 지역사회가 마주하게 될 미증유의 상황을 대비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명을 기록했다.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57곳으로, 이들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배분 시 주민수에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위임받아 실행하는 형태다. 출입국 행정(입국심사·비자발급 등)을 기준으로 이주민의 역할과 지위를 관리해 생활과 산업현장이 괴리되는 정책실패의 위험이 존재한다.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류 연구위원은 "현재 지자체의 이민행정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역별 산업특성, 이주노동자의 규모 및 종사 업종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민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과감한 분권화를 통해 지자체가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것 ▲지역 간 이민정책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 교환과 정책 연대를 확대할 것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생활실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등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중심적 정책을 생산할 것 ▲이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과 이주노동자 지원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100만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이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100만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비자발급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가 넘겨받는 광역비자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민정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은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엄격하고, 선별을 위한 기준이 매우 경직돼 있다"며 "광역비자제도로 외국인 인력관리가 지역단위부터 산업별로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원하는 이민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체류와 정주(定住) 여건을 세세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절근로(E-8비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건과 방식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한 인권문제, 근로자 이탈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강일 의원은 "이주노동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동반자"라며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조성, 고용허가제의 유연성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마련 등 공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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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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