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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행복추구권 실현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3-20 15:10:30
  • 최종 수정일 2025-03-20 15:27:14

20일(목)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 주최
유엔이 발표한 2025년 세계 행복 순위에서 한국은 58위로 6계단 하락 
「헌법」은 행복추구권 보장하지만 구체적인 실정법은 부재한 상황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할 필요
행복지표 단계적 개발, 지역별 고유지표 반영, 행복 개념 구체화 등 제시
윤호중 의원 "실효성·강제력 담보한 입법으로 국민행복정책 집행해야"

 

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제 성장론을 넘어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추상적, 개인적이라는 행복의 통념을 깨고 행복정책,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이 발표한 '202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점수는 6.038점으로 전 세계 147개국 중 58위에 그쳤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보다도 행복도가 낮다. 지난해와 비교해 6계단 하락했고, 만족도 점수(6.083점)는 0.02점 감소했다. 특히 자살률과 밀접성이 높은 선택의 자유(102위),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85위) 분야는 여전히 하위권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정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정안은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과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소장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행복 수준을 높이자는 '증진'의 의미보다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서 행복을 새로운 목표로 정한다는 의미에서 '기본법'이 타당하다"며 「국민총행복기본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이미 행복한 사람'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보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행복지수가 낮은 행복취약집단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국민행복부를 설립하고, 삶의 질을 담당하는 장관급 직책을 부여할 것 ▲행복지표 등이 국회에 보고돼 예산논의가 반영되도록 행복예산제를 도입할 것 ▲미래세대위원회를 설립하고 정책지향 설정과 평가를 실시할 것 등을 제언했다.

 

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윤호중 의원이 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복국가가 '당위'가 아닌 '사실'이 되려면 기본법 제정 이전에라도 행복정치와 행복정책에 친화적인 인센티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등에서 우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의 다양한 행복 정책실험을 장려하는 최소공배수 행복지표와 지수를 단계적으로 개발·시범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입법 보완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이 실제로 지자체에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할 것 ▲행복지표에 지역별로 고유한 지표를 반영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할 것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복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것 등을 언급했다.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행복의 개념은 주관성이 강해 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개발·측정해 정책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하고 지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길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작성하는 '총행복지수'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별 지표값과 각각의 요소가 행복에서 차지하는 가중값 산출이 중요한데, 국제적으로 가중값 산출의 객관적 방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실효성과 강제력을 담보한 입법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국민행복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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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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