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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법제실,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 공동학술대회

  • 기사 작성일 2017-11-02 15:52:16
  • 최종 수정일 2017-11-02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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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3일 오후 3시 의원회관에서 개최
독일 협치 사례,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 주제발표 및 토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일(금)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최근 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석윤 한국헌법학회회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외국의 협치 사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협치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1부에서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뤄진다.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뤄진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대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은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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