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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퇴직연금 개선 토론회…"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제고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23 15:58:54
  • 최종 수정일 2025-04-23 16:26:43

23일(수) 한정애·김태년 의원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퇴직연금 대부분은 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상품을 선택
수익형보다는 원리금 보장형에 편중돼 국민연금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독립적인 기관이 퇴직금을 모아 통합·운용하는 '기금형' 도입하는 방안 제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자로 참여, 영리법인 허용하되 적절한 규제 마련 등 제언
한 의원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할 것"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이 퇴직금을 모아 통합·운용하는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정애·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처럼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근로자가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대안은 기금형 지배구조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금운영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을 운용전문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성에 기반해 투자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이,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교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와 관련해 "퇴직연금이 노후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IRP) 해지 규정과 중도인출 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입대상 확대와 연금 중심의 지급을 일반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수적으로는 지급보장장치를 확대하고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한정애 의원이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공적연금이 막대한 적립금을 쌓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의 연금재정 문제 해결에 유효한 수단"이라며 "국민연금의 '메기효과'로 기금형 도입의 확산과 수익률 제고에 유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영리기관의 참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민간금융기관의 계약형만 있는 상태에서 기금형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민간금융기관의 기금 수탁법인 참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운용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분은 보장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감독기능 또한 불건전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제재에 관해 엄중한 규정을 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다른 연금보다 먼저 퇴직연금 입장을 좁히고 정리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완전한 사적재산으로서 수익성 유일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향후 퇴직연금을 취급하려면 기금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따로 두고 기금운용본부도 이원화하는 대대적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과제"라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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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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