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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배달앱 불공정개선 토론회…"플랫폼법 제정해 규제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8-06 17:32:53
  • 최종 수정일 2024-08-07 11:14:23

6일(화) 박주민 의원 등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주최
배달앱 3사 月사용자 건수 3천만건 상회하고 중계수수료는 10%에 육박

물가는 오르고 자영업자는 손해 보고 이익은 배달앱이 챙기는 구조

기존의 공정거래법 체계로는 규제 한계…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제정 필요

자율협의 기반 조성, 불공정행위 규정, 사업자단체 구성 등 포함하는 안 제시
박주민 의원 "이번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처리에 속도낼 것"

 

6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박주민 의원 등 주최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6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박주민 의원 등 주최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이정문·천준호·김남근·김용만·김현정·이강일·오세희 의원 주최로 열린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앱 시장은 3사가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점이자 과점 시장으로, 현행 법률로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 결과 지난 6월 배달앱 사용자 수는 ▲배달의민족(배민) 2천170만명 ▲쿠팡이츠 771만명 ▲요기요 592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계는 배달비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달앱 점유율 1위인 배민은 오는 9일부터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 이로써 배달앱 3사 기본 수수료는 10%에 육박(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하게 됐다.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제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변호사는 "배민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수수료 인상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정안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자율규제 시 소상공인과 배달앱이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기준을 마련할 것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마련할 것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영명 배달앱 공정화를 위한 사장님 모임 대표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외식자영업시장의 특성상 배달앱 이용업주들은 10% 안팎의 낮은 마진율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추가적인 중개수수료 부과방식은 업주의 낮은 이익률을 모두 빼앗아가고, 추가되는 중개수수료만큼 음식 가격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배달앱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배민 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불공정·불투명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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