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자치경찰제 입법 과제 토론회…"역할·권한 등 법제화 시급"

  • 기사 작성일 2024-11-13 16:39:05
  • 최종 수정일 2024-11-13 16:48:34

13일(수) 국회입조처 '자치경찰제 4년, 입법적 과제 토론회' 주최
현장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되지 않고 지휘체계도 불명확

자치경찰의 조직, 사무,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 규정해 독립적 운영 보장해야

자치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사권 행사하고 별도 회계 신설해 재정 지원 필요

지역의 치안 수요와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제언

박상철 처장 "입법적·정책적 보완으로 새로운 치안체계 확립해야"

 

13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3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자치경찰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황운하·서범수·임호선·서천호·김종양·이상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적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개념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등 자치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말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기존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지정해 운영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명확한 업무분리가 되지 않고 독자적인 예산·인사 권한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최 교수는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적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경찰의 조직, 사무, 국가경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가칭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해 국가의 간섭 없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직제를 변경하고 인사권을 확보할 것 ▲파견경찰관(국가경찰→자치경찰)의 현원을 유지하고 정원화할 것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 다른 발제자인 오병헌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팀 사무관은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 행정·치안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인사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시·도지사 및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선언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로의 이원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정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을 논의했다.

 

강용길 법·정책·자치연구실장(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은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경찰의 범죄예방과 안전활동"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치안 수요와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자치경찰 모델은 '자치경찰사무만 있고 자치경찰은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사무중심의 분리보다는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단위의 국가경찰 조직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대안적 모델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광현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도입을 거론하며 "안보경찰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의 법적 권한 명확화,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 개편,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입법적·정책적 보완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치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