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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기후정책 토론회…"배출권 가격 상하한제 도입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01 16:13:53
  • 최종 수정일 2025-04-01 16:13:53

1일(화) 박정·장철민 의원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대응 토론회' 주최
배출권 가격은 톤(t)당 3만원대로 올랐다가 현재 1만원 이하 수준
가격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 선택
가격 상하한제 도입하고 유상할당 비율 높여 거래제의 효율성 높여야
미국의 반(反)ESG에 대응해 기업 공시 고도화·세밀한 모니터링 등 필요 
박 의원 "탄소시장, 청정에너지 투자, ESG 경영 등 전략적 대응해야"

 

1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탄소배출권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탄소가격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박정·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배출권 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 거래제의 유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기업별 탄소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기업은 실제 배출한 탄소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2년 톤(t)당 3만원 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내림세를 지속해 현재 1만원을 밑돌고 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중장기적 감축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시한이 5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국제감축사업과 감축량이 많지 않아 NDC를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교수는 "현재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부문 간 목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가격 상하한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기업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상할당 비중은 10% 남짓이다.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은 무상할당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 교수는 "국제 경쟁에 노출된 업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전환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에서
1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에서 박정(왼쪽)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탈퇴하는 등 기후 관련 정책과 규제를 철회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기후 정책이 지속되면 각국의 재정 부담과 기후 대응 추동력이 저하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격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성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이 미흡했던 국내 기업들에게 추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ESG 공시 대응을 기업 내부 시스템으로 내재화·고도화하는 전략을 세울 것 ▲옴니버스 패키지 개정안별 진행 절차와 쟁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모니터링을 시행할 것 ▲개정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회원국별 국내 입법 절차와 위임 법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 대사는 "탄소세는 경제에 대한 부담이라는 선입견이 강하지만 소득세를 깎아주는 만큼, 탄소세를 서서히 늘려 총체적 조세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의 촉진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생태 세제개혁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 완화와 저렴한 전력 가격이 친환경 산업 유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환 부문의 유상할당 수입을 한전에 환류해 전력 가격 상승이 필요한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정책 후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화하고, 국내 규제 강화를 통해 전기차와 이차전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정 의원은 "파리기후협약 체제에서의 미국의 이탈은 전 세계 기후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탄소시장, 청정에너지 투자, ESG 경영 흐름 전반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며 "우리의 전략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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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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