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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건설하도급 공정화 토론회…"하도급법에 부당특약 무효화"

  • 기사 작성일 2024-08-30 16:04:05
  • 최종 수정일 2024-09-02 08:09:40

30일(금) 강민국·민병덕 의원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토론회' 주최
민원처리 비용 전가,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빈번하게 발생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신설해 건설하도급에 적용하는 방안 제시
원사업자가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경우 하도급대금은 압류 대상 제외해야
민병덕 의원 "건설산업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요"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다.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부당특약으로 수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정을 간소화해 결과적으로 건설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3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 전가(36.1%) ▲입찰내역(산출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한 비용 전가(28.9%) ▲서면(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한 비용 전가(25.8%)가 하도급계약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약조항으로 꼽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하도급 계약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이 유효해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계약 무효를 확인받아야 하고, 민사소송 기간 부당특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는 '건설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활 경우 두 법률 간의 관계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부당특약 효력을 놓고 제기되는 사법적 판단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할 경우 하도급대금은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인 하수급인의 자금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하수급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영세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체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민병덕 의원이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불합리하게 정해진 특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건설업체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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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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