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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토론회…"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해야"

  • 기사 작성일 2023-11-29 17:30:49
  • 최종 수정일 2023-12-05 17:19:25

29일(수) 우원식 의원 등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중증장애인 4명 중 1명만 경제활동…임금 월평균 100만원 불과

제21대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복지서비스가 일과 연계된 '발달장애인고용종합맞춤서비스' 도입 제안

고질적 저임금 구조 개선, 기초생활수급비 삭감 방지 등 필요성 제기

우원식 의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기준·지원책 제시"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우원식·용혜인·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우원식·용혜인·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개발·창출·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우원식·용혜인·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4분의 3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가운데 취업한 중증장애인조차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경증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1대국회에는 지난 5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우원식 의원안)이 발의돼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가칭)의 주요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근거를 갖추고 ▲공공일자리 개발·발굴 및 창출 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꼽았다.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일(직장)과 연계되는 '발달장애인고용종합맞춤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직업훈련·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고용종합맞춤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취업 관련 모든 사업체에서 확대 시행할 수 있다"며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사업의 타당성 및 확장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 로드맵이 제시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은 그동안 '장애인은 일을 못 해',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인식에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는 법"이라며 "다양한 사람의 노동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잘 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질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것 ▲기초생활수급비 삭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 ▲연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것 ▲공공일자리 개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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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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