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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AI 디지털교과서 전문가 좌담회…"교육제도 법률주의 따라야"

  • 기사 작성일 2025-01-15 16:20:54
  • 최종 수정일 2025-01-15 16:27:57

15일(수) 국회입조처 'AI 디지털교과서 제도 정비 긴급좌담회' 주최
정부, 대통령령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하고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
국회, 「초·중등교육법」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하고 학교별 자율 지원
헌법에 명시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 제도 정비하는 방안 제시
이관후 처장 "전문가 의견 잘 듣고 이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주최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주최로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문제는 행정입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주최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면서 2025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교수는 "교과서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가 포함하는 지식체계를 쉽고 체계적으로 편집해 학습의 기본자료가 되도록 한 학생용 도서"라며 "헌법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 제도는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주최로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교과서 정책만큼은 초당적이어야 한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따라 입법기관의 공론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과 이에 기반한 필요성을 입증해 나가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민 선문대학교 조교수는 "정부와 개발사만이 아닌 학부모·교사·학생 등 사용자가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과정에 개입하고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 개발 및 적용보다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 긴급좌담회를 열면서 AI 디지털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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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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