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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본회의, 「내란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 등 4건 처리

  • 기사 작성일 2024-12-12 16:11:14
  • 최종 수정일 2024-12-12 17:28:21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위한 「내란 특검법」가결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위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가결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가결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스1)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도 가결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총 지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행위 적극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2호) ▲군부대를 국회 등에 투입해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인사 등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 행위 중요 임무 종사 범죄 혐의 사건(제3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내란 모의 적극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4호)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의 국회의원 불법체포 시도와 국회 기물 파손 등 내란 행위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5호) ▲국회 본회의 무산 및 국회의원 체포 등을 위한 국회 경내 중무장 계엄군 및 전투용 헬기 투입 등 내란 행위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6호) ▲무장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 내란 행위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7호)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 적극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표결을 방해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9호)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체포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해 장소를 마련하는 등 내란 행위 적극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10호)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및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제1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제12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제13호)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다.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군검찰단, 각 군 검찰단, 군사경찰단, 대통령경호처 등에 사건 공판기록·수사기록·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제2호)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제3호)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제4호)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제5호)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6호)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제7호)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8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제9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10호)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11호) ▲명태균의 허위·불법 여론조사와 대우조선파업 불법 관여, 창원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제12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13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14호)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5호)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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