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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자치입법권·조직권 보장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3-09 09:33:00
  • 최종 수정일 2025-03-09 09:33:00

7일(금) 채현일·이달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주최
지방의회는 개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 적용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중심을 둔 규정으로 지방의회 지위·권한에 한계 노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조직권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 제기
부단체장 등 인사청문회 실시, 정책지원 전문인력 탄력적 운용 등 제언
지방의회법에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의회가 스스로 정해야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이달희 의원 주최로 열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에서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보장하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이달희 의원 주최로 열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제118조는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의회를 두고 단체장 선임 방법과 지자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의회는 개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지자체에 중심을 둬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전 교수는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으로 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지방의회법안」(이해식·강득구·장경태 의원 각각 대표발의)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전 교수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관련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분리해 기준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 교수는 "조직과 인력 수급 및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기구 간에 분리돼 있으므로 의회 독자의 기준인건비가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가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하도록 할 것 ▲단체장의 직권적 행정입법권 행사에 대해 지방의회의 감시·견제를 강화할 것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 ▲중앙정당에서 독립된 지역정당제를 도입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훈 한국외국어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법적 규율로 ▲지방의회법의 목적, 조례 제정 범위 및 한계 등 총칙적 사항을 정할 것 ▲의회의 운영 및 기타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할 것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 및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지방의회 회의 및 질서 유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홍석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유보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단순히 법률우위만을 준수하는 조례제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국가의 법령과 조례의 관계를 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에 '조례안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정부에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정책연구와 대국민 인식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법리·입법정책 측면의 면밀한 검토 ▲철저한 해외사례 연구 등이 선행될 것을 제언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법률 단위인 지방의회법과 지방자치법이 과도하게 상세한 내용을 정하면 지방자치가 오히려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방의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골격과 기본원칙을 정하도록 하고, 각 지방의회가 상세한 운영내용에 대해 스스로 정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현일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이라는 독립된 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듯, 지방의회도 독립적인 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적인 법체계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만큼, 더욱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독립적인 법체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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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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