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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7-12 17:53:45
  • 최종 수정일 2018-07-12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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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의 시대…단계적으로 입법해야

네거티브규제는 법의 공백상태 초래…신중한 태도 필요
기술혁신 부작용 막으려면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검토해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으로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70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개최한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법방식을 개선하고 입법시스템을 재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조연설을 진행한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매우 빠르고 융합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입법이 요구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법률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법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발전을 위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상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반대로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면 모두 금지하는 방식을 '포지티브 규제'라고 한다.

 

박균성 교수는 "무규제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영역, 공익의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포지티브 규제가 타당하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자율규제, 강화된 사법적 규제와 형사법적 규제 및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규범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의 새로운 물결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에 맞춰 의회도 새로운 규범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윤기 촬영관)​
산업구조 변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는 모습.(사진=유윤기 촬영관)​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부작용을 막고 4차 산업혁명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디 토스니(Paddy Torsney) 국제의원연맹(IPU) 뉴욕사무소장은 "기술 혁신의 결과로 나타난 실직과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양방향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투표 과정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입법과정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 소르망(Guy Sorman) 전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교수도 "여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관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게 됐다"면서 "법률에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현재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속도에 맞춰 입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단축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정치적인 쟁점이 걸리거나 여야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 임기가 다 가도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소위 신속안건제 등이 도입됐음에도 입법교착이 풀리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민생입법이나 이견이 없는 경제입법에 대해서는 법안 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법안의 경우 신속한 입법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제2세션에서는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주권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국민의 지위·역할: 국가의사형성(입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시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례를 제시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학술대회 전후로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 소개 프로그램 ▲국회사무총장과의 면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방문 ▲공식 오만찬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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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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