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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디지털 교육환경 간담회…"학생 민감정보 보호장치 필요"

  • 기사 작성일 2024-02-28 17:11:30
  • 최종 수정일 2024-02-28 17:11:30

28일(수) 국회입조처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 간담회
정부,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교육 당사자 안전, 데이터 처리 투명성, 합목적적인 데이터 활용 등 선행 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시행령 등 법규 제·개정, 발행사 규제 장치 마련 등 필요

 

28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NARS 연속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
28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NARS 연속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에 앞서 교과서에 수집·활용되는 학생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NARS 연속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를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 등의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말한다. 추진 방식은 민간 발행사(출판사)가 교과 특성과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정부가 인프라 운영과 고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8월 제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당사자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 투명성 보장 ▲합목적적인 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러한 윤리 원칙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및 규제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정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개발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적 정보가 활용되고 국가가 구축하는 학습데이터 허브에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연계돼 정보보호와 보안인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학생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정책,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활용해서는 안 되는 민감 데이터와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류하고 정의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등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발행사(출판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또 다른 문제를 함께 가져온다"며 "지금의 상황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관심을 갖기보다 AI가 얼마나 더 똑똑해지는가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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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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