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새벽배송 근로 개선 토론회…"건강권·휴식권 보장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1-17 15:08:23
  • 최종 수정일 2025-01-17 15:16:43

17일(금)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토론회' 주최
새벽배송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월소득의 74.4%를 새벽배송으로 충당

응답자의 94%가 아파도 일한 경험 있고, 73.1%는 휴식 선택하지 못해

물량 압박(45.4%)과 빠르게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24.2%)이 주요 원인
건강권·휴식권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간 단축, 조직화 지원 등 제언
안 위원장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자 안전확보 위한 시스템 점검해야"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안호영·강준현·김주영·김윤·박홍배·이연희·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에서다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안호영·강준현·김주영·김윤·박홍배·이연희·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에서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이 지난해 10월 11일~18일 만 19세 이상 야간·새벽 택배노동자 1천2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새벽배송 소득은 전체 월 소득의 74.4%를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새벽배송 소득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주업으로 삼는 비율도 압도적이었다.

 

근무형태로는 주 5일 이상 새벽근무는 68%, 주 6일 근무는 31.4%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배송 건수는 77건이었으며, 200건 이상의 배송도 7%를 차지했다. 최근 한 달간 건강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절반이 넘는 58%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94%가 아파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5%는 휴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고, 85%는 화장실 이용도 용이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에 종속된 형태로 근무한다고 답했다. 작업 내용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25.7%에 그쳤다. 비품 구매(78.4%), 차량 소유자 부담(79.9%), 위험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85.2%) 등 노동자가 부담하는 개인적 비용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스스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노동자의 73.1%가 휴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량 압박(45.4%)과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24.2%)이 쉬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과제로 ▲허구적 자율성과 알고리즘 통제 개선 ▲건강권·휴식권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화 지원 등을 제언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의 주된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상·하차 분류작업을 무급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 ▲지연배송을 클렌징(배송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 요건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점 ▲하루 최소 2번(주간), 많게는 3번씩(야간) 하루 다회전 배송을 강제하고 있는 점 ▲상시적 해고제도(클렌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최대영 마트노조 사무국장은 "마트 배송은 2중, 3중의 계약으로 고용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를 개정해 원청의 책임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에게 산업현장의 보건안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과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노동환경 문제와 건강권, 노동권,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