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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국회 토론회…"입·퇴소 선택가능토록 자기결정권 보호 필요"

  • 기사 작성일 2019-06-14 17:26:08
  • 최종 수정일 2019-06-17 08:59:35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 열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2065년 40% 초과 전망
요양시설 노인 59.9% "본인 의사에 반해 입소"…시설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재가 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보호의 연속성 확보 주문

 

1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는 요양시설 입·퇴소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받은 후 마지막 단계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
1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 박진(왼쪽 첫 번째) 국회미래연구원장과 원혜영(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발제에 나선 김준표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는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부족한 노인이 자신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입소와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거주지 선택의 권리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 2.9%에서 2000년 7%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섰다.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26년 20%를 넘어 2065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고령층이라 할 수 있는 8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2065년에는 11.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59.9%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소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족들이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가 59.4%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 중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6.1%로 뒤를 이었다. 담당공무원, 복지시설 담당자, 의료기관 관계자 권유로 요양시설을 선택했다고 답한 비율은 7.4%에 불과했다. 시설 퇴소 역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소 결정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가족(보호자)'이라는 답변이 66.3%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라는 답은 30.7% 수준이었다.

 

자기결정권 미보장 인원의 시설입소사유
자기결정권 미보장 인원의 시설입소사유.(자료=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김 교수는 "노인에 대한 자기결정을 지지하고 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때 노인의 삶의 질이나 인지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노인이 자기결정이 어려운 경우 계약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법에 추가하거나 성년후견제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역할과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시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예후를 개선해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수용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에게 시설입소는 기존에 일생동안 축적해왔던 추억과 경험을 포함해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자기결정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이 시설입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설입소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게 해 노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선택을 위한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사전에 시설 정보접근이 가능할 때 의미 있다"며 "시설입소 결정과정에서 노인과 가족에게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과 입소 후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입소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처럼 향후 자신이 나이 들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서를 받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이 자신이 시설 입소 및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낮아지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사전요양지시서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버이날인 8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노인돌봄 정책을 요구하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5.8/뉴스1
지난해 5월 8일 참여연대 등이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노인돌봄 정책을 요구하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가정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가정에서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재활을 통해 다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형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은 "노인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일률적인 노인복지시설 입소가 아닌 가정내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재가 복지시설들을 확충하고, 가정내 '노인 돌봄이'들이 쉴 수 있고 여러 개인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간별 '국가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소득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국가 노인 안심 돌봄 제도 도입이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홍 교수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집에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고 이후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됐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호 연속성의 개념에 부합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연속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보장의 기본적 요소는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결정이 자기 스스로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타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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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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