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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토론회…"개별법 제정해 보호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1-09 16:15:00
  • 최종 수정일 2025-01-09 16:20:11

9일(목) 이강일 의원 등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률(안) 공청회' 주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에 국적을 둔 아동만 출생신고 가능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 할 수 없는 외국인아동 4천명 넘어

2023년부터 '출생통보제' 시행됐지만 외국인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우리나라에 권고

이 의원 "외국인 아동이 다양성을 누리며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어야"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호영·박홍근·이강일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우리나라에 난민, 이주노동자 등도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내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출생 신고의 근거가 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아동으로만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한 아동은 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공적 증명이 불가능하고, 국내는 물론 자국에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4천2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미포함돼 의료·보육·교육권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서 교수는 이들 법안과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해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출생등록사무관장 주체는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불법체류를 감독하는 법무부에서 출생등록신청을 관장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생등록신청을 저해하는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서 교수는 제정안과 관련해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 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것 ▲자녀의 복리에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 등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도록 한 것 등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이강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세영 기자)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이강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정 이전에 출생한 외국인아동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 교수는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뿐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생등록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부모의 국적증명 등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유연한 출생등록제도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출생등록의 즉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강일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유엔 아동 권리보호 협약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의 포용 가치 아래 다양성을 누리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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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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