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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타결

  • 기사 작성일 2018-07-11 07:54:57
  • 최종 수정일 2018-07-11 07:59:01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10일(화)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타결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 13일(금)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2. 상임위원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 18일(수)부터 7월 25일(수)까지 한다.

 

2-1.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법 개정 절차 : 7월 16일(월) 운영위→법사위→본회의(처리)(국무회의)→7월 26일 본회의(위원장 선출)

 

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 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수)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목)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금)부터 7월 26일(목)까지 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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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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