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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K-배터리 지원 토론회…"투자세액공제 현금으로 환급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2-04 15:47:20
  • 최종 수정일 2025-02-04 17:14:23

4일(화)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주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 수익성 악화

투자시점과 수익창출 간 간격이 넓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 미미

기업의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안 제시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해야

신 의원 "이차전지 산업에 과감한 정책적 결단 필요…입법에 속도 올릴 것"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기업이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국회연구단체 이차전지포럼 대표)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승태 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으나 제도의 한계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상승세도 위협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3.1%로, 내수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점유율(66.8%)과 큰 격차를 보였다.

 

현행 세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경우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사업화 시설 투자금은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을 공제한다. 이차전지 사업의 경우 투자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을 상쇄한 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돼 실질적 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직접 세액환급을 하고 세액공제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승태 실장은 "현행법상 공제액을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지만 단기간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배터리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SA)」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주요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후관리 위반이나 과다환급 등 환급형 세액공제의 제도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과다환급된 금액은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것 ▲사후관리는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자산의 전용·처분이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할 것 등을 제시했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신영대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세액공제 혜텍의 실질적 활용 방안으로 세액공제양도 제도가 다뤄졌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기업 간 세액공제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유동성 확보를 통해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세액공제 양도 및 직접환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86.7%인 반면, 제도 변경 시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2.8%에 불과했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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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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