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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법제실, 김성원 의원과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법안' 토론회 개최

  • 기사 작성일 2016-09-06 15:13:04
  • 최종 수정일 2016-09-06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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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7일(수)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과 손잡고 경기 연천군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 법률안의 필요성과 입법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쟁점사항별로 합리적인 입법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의원은 입법 의의에 대해 "이 법률안을 통해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경제특별구역은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해 법률안 입안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 연천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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