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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문화산업공정유통법 토론회…"자율성침해·중복규제 개선 필요"

  • 기사 작성일 2025-01-08 15:59:20
  • 최종 수정일 2025-01-10 16:17:41

8일(수) 국회입조처 등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 세미나' 주최
2021년 기획·제작·유통·배급 관련 기업 3곳 중 1곳은 불공정행위 경험
납품 후 재작업 요구(23.5%), 낮은 대가 책정(22.6%), 미보상(14.2%) 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보완해 입법 재추진 움직임
시장 자율성 저해, 중복규제, 방통위와의 역할 충돌 등 개선 과제로 지목

이관후 처장 "문화산업 관계자 상생하고 공정기반 튼튼히 하는 대안 논의"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문화산업의 자율성 침해, 중복 규제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전재수·강유정·김승수·강준현·이헌승 의원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는 "입법 취지는 좋으나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획·제작·유통·배급 관련 기업의 33.6%가 10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납품 이후 재작업 요구(23.5%),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22.6%),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14.2%) 등 순으로 불공정행위 사례가 많았다. 특히 문화상품 창·제작의 주체인 프리랜서의 대부분은 제작활동 방해(87.7%), 납품 후 재작업 요구·미보상(84.4%)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안을 보완해 재차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10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배 입법조사관보는 제정안의 쟁점과 관련해 "현재 문화산업 분야의 개별 법률에서 불공정행위 및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은 문화상품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문화산업의 전 분야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경우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문화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법률과의 충돌 및 중복 규제 문제도 지적된다. 배 입법조사관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정안이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등과 중복되며 방송사업자, 유통업자 등에 대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등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문화상품사업자의 부담, 법 집행의 일관성·신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쟁송(爭訟) 이전 단계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신고권이 부여된 주체 ▲신고가 가능한 대상 ▲신고의 상대방(행정청) ▲신고 처리 절차 ▲신고 결과에 대한 통지 및 불복 절차 등은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법적인 의미가 크며, 신고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잉 규제에 따른 문화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 형사벌 및 과태료를 도입하는 것은 한류산업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제장안에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특히 웹툰 시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며 ▲금지행위 규정의 명확성과 규율범위의 구체성을 제고할 것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 ▲창작자, 제작자, 온라인 플랫폼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촉진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전재수·강유정·김승수·강준현·이헌승 의원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콘텐츠 산업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콘텐츠의 유통 독점은 한국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문화산업 관계자들이 상생하고 산업 내 공정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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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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