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정치개혁 세미나…"기본권 강화 개헌 추진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25 16:23:39
  • 최종 수정일 2025-04-25 17:33:57

25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등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세미나' 주최
87년 헌법 체제는 정보화·기후위기·고령화 등 사회변화 반영 못해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규정도 부재
기본권 제한 엄격히 하고 새로운 기본권 신설하기 위한 개헌 제시
평등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존 기본권도 강화할 필요
권력구조·지방분권 분리 추진, 국민 설득 위한 추진전략 재설계 등 제언

 

24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한국정치학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다
25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한국정치학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명지대학교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적 문제점을 완화하고,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것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40여년의 시간이 흘러 현행 헌법이 정보화·다문화·기후위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기본권 제한 규정은 있으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이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유 교수는 역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헌안을 토대로 기본권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엄격한 기본권 제한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사유를 삭제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제한하고,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 발동 시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기본권을 검토해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수용하거나 기존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유 교수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망명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신설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평등권(차별금지사유 확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의 강화), 사회적 기본권(내용의 구체화) 등의 영역에서는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개헌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본권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기본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체를 확대할 것인지,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5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차재권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헌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의 구조적 제약으로 ▲지방분권, 주민주권 등 핵심 가치가 부재한 점 ▲중앙-지방  간 사무·책임 배분 기준이 법령 위임 수준에 그치는 점 ▲조례 제정권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의해 제약을 받는 점 ▲과세권 제한으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된 점 등을 꼽았다.

 

차 교수는 "지난 2017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입법재량권에 의한 지나친 정치적 고려를 차단하고, 지역의 의사에 반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이로 인한 국론분열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설득을 위한 시기·이슈 중심의 추진 전략을 재설계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을 분리해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운동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하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갈등과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의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정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