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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 개선 방향은?

  • 기사 작성일 2016-07-19 18:28:11
  • 최종 수정일 2016-07-19 18:32:21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딸과 친동생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소속 정당의 중징계 직전 탈당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사무처는 7월 19일(화) 오후 국회 본관 제4회의장(246호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국회윤리법규 개정안 마련해 국회운영위에 제안할 것”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 사무총장은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회가 아니라 힘이 되는 국회 되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첫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외국 사례 소개

 

본격 토론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에 관한 외국의회 사례들을 소개했다.


김 심의관에 따르면 주요국 의회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 예산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입장과, ‘친인척은 중요한 일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좌관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 대처 방식에서도 미국은 전면 금지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함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다.

 

김영일 심의관은 “해외 사례는 이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전면 금지는 친인척 당사자의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시비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면서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금지, 6촌 이내는 신고 의무화”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 친인척 채용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 번 째 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겸임교수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 입법 환경 변화로 입법, 예산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갖춘 보좌직원이 요구됨에도 정실인사로 국회와 의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편법 예산 낭비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특권 내려놓기’프레임을 ‘국회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고 6촌 이내는 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면서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이른바 ‘품앗이’ 채용이나 ‘돌려막기’ 채용 문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 보좌진의 경력에 따라 호봉을 차등 부여하는 등 능력에 맞는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좌직원 전문성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이후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관련 개선 및 입법방향에 대해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김성수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 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변호사가 발언했고, 배재정, 이두아 전 의원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사무처 전상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안들 중 일치된 의견은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 금지하되, 6촌 이내는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라며 “의원 및 보좌관들을 상대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설문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은 7월 중으로 마련해 8월 초까지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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