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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유보통합 개선 토론회…"교사-아동 비율 기준 선정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11 15:28:55
  • 최종 수정일 2024-11-11 15:31:20

11일(월) 조정훈·진선미 의원 '유보통합 개선 토론회' 주최
0세반만 교사-아동 비율 개선되고 1~2세반은 보조교사 증원

보조교사 확대는 처우와 책임의 한계 문제로 미봉책에 불과

교사-아동 비율을 연령별로 규정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 필요

교사 인건비 확대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진선미 의원 "성공적인 유보통합 위해 실질·체계적 계획 요구"

 

11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1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기준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진선미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접근이 아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004년 이후 변화가 없다. 「유아교육법」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보육교사 한 명이 19명의 만 4세 유아를 혼자 돌보던 중 유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기존 1대 3)로, 3~5세반은 1대 8(기존 1대 12)까지 개선하는 한편, 보조교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공 교수는 "정부 계획안은 0세반만 1대 2로 개선하고, 1세반과 2세반에 대한 비율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며 "1~2세반 보조교사 확대(3학급당 1명→2학급당 1명) 방안도 보조교사에 대한 처우와 책임 한계의 문제로 실질적인 영아반 비율 개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5세반의 경우 평균비율을 1대 8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재정의 뒷받침 등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 교수는 교사 대 아동의 적정한 비율로 ▲0세 1대 2 ▲1세 1대 4 ▲2세 1대 6 ▲3세 1대 10 ▲4세 1대 15 ▲5세 1대 16을 제안하며 "이같은 비율은 향후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산정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지나 국회제2어린이집 교사는 "영아는 같은 연령이라도 월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단순히 숫자로 구분짓기보다는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연령의 연속성을 비율에 반영한다면 질 높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옥 은평중앙어린이집 원장은 "한 공간에 교사가 두 명이라고 해서 구역을 나눠 담당할 수도, 아이를 나누어 보살필 수는 더더욱 없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최대 수해자는 교사도 부모도 원장도 아닌, 매일 어린이집에서 7시간 이상을 보내는 영유아"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명분만 내세운 유보통합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갈등과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대될 뿐"이라며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의 교육부 이관' 이상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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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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