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개선 토론회…"후속입법으로 구체화"

  • 기사 작성일 2025-02-13 16:56:30
  • 최종 수정일 2025-02-13 16:58:08

13일(목) 남인순 의원 등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주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요양 등 통합제공 기반 마련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지원 대상,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제언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 필요

남인순 의원 "돌봄의 전면 재조정 위해 제도 개선과 하위법령 마련해야"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후속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변재관 (재)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은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위원장은 법 개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사항으로 ▲주민 참여와 책무, 당사자 주권 등 법의 기본 방향과 가치를 반영할 것 ▲고령자와 장애인을 넘어 '전 세대형'을 지향함을 명확히 할 것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명기할 것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제언했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보건의료, 복지돌봄·거버넌스, 주거정책,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입법 과제가 차례로 언급됐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은 분절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기존 의료법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며 ▲'퇴원환자 등의 연계'과 관련해 퇴원지원 대상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명확히 할 것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주거시설 등 돌봄주거공간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돌봄주거 기본계획에 관한 법 조문을 신설해 ▲돌봄주거 기본계획의 내용 ▲돌봄주거 확보·제공·개선(리모델링) 주체 및 범위 ▲입주대상자 선정·입주 관리 ▲재원조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지원대상자' 정의 규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법적 취지를 강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정신장애인 등 통합돌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도 발달,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률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발달'을 돌봄이 필요한 요건에 포함해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통합지원법에서의 지원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하위법령을 올바로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