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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비혼여성 출산대책 토론회…"보조생식술 지원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8-14 17:24:04
  • 최종 수정일 2024-08-19 09:59:54

14일(수) 이재강 의원 등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보조생식술 대상 '부부'로 규정해 비혼여성 시술 거부

현행법에서는 비혼여성 시술 금지 규정 없어 의료기관 자의적 판단은 문제라는 지적

「모자보건법」 관련 규정에 비혼여성 시험관시술에 대한 지원 규정해 법제화해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절차 규정 개정, 정자기증 활성화 지원책 마련 제언도
이재강 의원 "세계 최저 수준 출생률…관련법 개정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

 


14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강 의원 등 주최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4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강 의원 등 주최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강·김남희·남인순·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진선미 의원 주최로 열린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모자보건법」상 비혼여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을 규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비혼여성이 기증 정자를 이용해 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인공·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 여부에 따라 체외수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로 보조생식술을 받아 출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대다수의 난임 전문병원들이 학회의 윤리지침에 따라 비혼여성의 시험관시술을 거부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 A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산부인과학회의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산부인과학회는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배아생성 의료기관이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시술의 불법성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향후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모자보건법」 관련 규정에 비혼여성 시험관시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 변호사는 비혼여성이 의료인 단계에서 막히지 않고 시험관시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절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자기증의 활성화 지원책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정자기증자의 친권관계 정리를 할 수 있는 후속 법안을 입법할 것 ▲부부가 아닌 비혼여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시술 제한 사항의 경우 삭제를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장수경 한겨레신문 기자(前 젠더팀장)는 "비혼여성은 결론적으로 시험관 시술은 받지도 못하나, 남녀 부부가 시험관시술을 할 때와 달리 엄격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뒤 결국 허가가 보류되는 등 각종 차별적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기자는 "비혼 출산의 허용을 출산율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재생산권은 여성의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차원에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합계출산율)로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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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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