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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국입법학회, 검·경 수사권 조정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 기사 작성일 2018-07-12 17:43:44
  • 최종 수정일 2018-07-12 17:43:44

수사는 경찰이 하되 인권보호 가능한 견제수단 마련 주문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외면한 정부의 조정안은 아쉬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 기관에 상호견제와 협업적 책임의식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입법학회 주관으로 지난 11일(수) 열린 '검경 수사권 제도 개편에 관한 입법적 논의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현안간담회에서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경찰에 자율적 수사권을 주어 검·경이 상호 견제와 협업 및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수사과정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의 시정조치요구, 징계요구 등 제어장치를 두고 있다"면서도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좀 더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검·경 관계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도 없고, 검찰도 경찰을 자신의 손발로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경찰의 잘못을 묵인하는 상호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일 한국입법학회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제도 개편에 관한 입법적 논의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11일 한국입법학회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제도 개편에 관한 입법적 논의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은 "검찰을 인권옹호기관으로 상정해본다면 검사는 수사가 인권존중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자가 돼야지 수사까지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사가 경찰을 협력 대상이 아닌 하위기관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행태, 검사에 의한 수사 방해와 왜곡 또한 결코 작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진술녹음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영장전담관 신설, 장기기획 인지수사 일몰제 시행, 인권친화적인 수사공간 조성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호가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기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되, 고소고발이 없는 경찰의 인지수사 종결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검찰의 인지에 의한 직접수사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사활동의 요건과 절차의 통제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이 법률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용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사권 제도 개편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의 자구적 혁신과 인권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보다는, 시민이 직접 실질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내면을 관리감독을 해나가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권미래정책연구실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정부 조정안은 이를 거치지도 않았고 국민 여론 수렴 절차도 가벼이 여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연구실장은 "정부가 개혁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국회에 입법을 맡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악마(디테일)적 수정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검경 수사권은 의약분업처럼 양분될 사안이 아니므로,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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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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