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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전세사기 예방 토론회…"임대차등기 의무화해 정보접근성 제고"

  • 기사 작성일 2025-01-10 16:04:39
  • 최종 수정일 2025-01-10 16:22:15

10일(금) 박용갑 의원 등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5천명 넘어
현 제도는 주민등록에 기반한 전입신고로 선순위 임차인 등 확인 어려워

임대차등기 법제화되면 대항력 즉시 효력·임대인의 권리관계 파악 용이
불이행 시 지자체의 패널티 부과 및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제언
박 의원 "법 개정 위해 행정적·실무적 문제 논의하고 보완책 마련해야"

 

1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법제화해 선순위·대항력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기표·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신규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가 임차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5천578명에 이른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6%), 오피스텔(20.8%), 다가구(18.1%), 아파트(14.5%) 등의 순이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변동성이 커, 전세사기와 같은 충격이 시장에 더해지면 서민의 전·월세 주거비용 변동성은 더 확대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튿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통한 전입신고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열람 자료도 정확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현행 주민등록 기반의 대항력 제도를 등기 기반으로 전환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공시 방법을 '등기'로 할 경우 대항력 효력의 발생시점을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설정할 수 있다"며 "임차권 등기가 계약 시점부터 설정되면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실들에 대한 정보가 온전히 공시돼 세입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 및 순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본인의 권리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박용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1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박용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는 임대차등기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전입신고가 됐지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 의무를 불이행한 측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임차권등기를 해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의 10% 금액을 법률이 정한 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전 재산을 잃게 하는 것은 물론,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법 개정에 있어 예상되는 행정적·실무적 문제와 우려를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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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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