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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노인성 난청 지원 토론회…"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 기사 작성일 2025-01-13 16:30:53
  • 최종 수정일 2025-01-13 16:37:24

13일(월) 박주민·김영배 의원 '노인성 난청 지원방안 토론회' 주최
난청은 노인성 치매 위험도 높이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 야기

65세 이상 노령인구 5명 중 1명은 보청기 필요한 중등도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은 청각장애인만 해당돼 난청 노인 지원은 미흡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해 인지기능 저하 등 노인성 질환 예방할 필요
김 의원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 논의해야"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노령인구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청기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주민·김영배 의원 주최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서재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이과학회 학술이사)는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8기(2019~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20.5%)은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을 앓고 있다. 난청은 단순히 청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치매 위험도를 높이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미국의사협회지(JAMA)는 정상 청력보다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율은 20%까지 증가하며, 난청인의 보청기 사용은 치매 위험을 약 1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부재한 상태다.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검사는 난청(40㏈ 이상)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60㏈ 이상)만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가운데 중등도 난청(40~60㏈)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 인구는 약 130만명으로 추산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구매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서 교수는 주요 국가별 보청기 보급률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보청기 급여대상자를 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한 3자 지원 구매율은 11~15%, 보청기 보급율은 13% 전후에 그치고 있다"며 "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3자 지원 구매율은 80% 이상, 보청기 보급률은 40%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배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배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노인 보청기 지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다뤄졌다. 

 

박무균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청각학회 학술임원)은 "노인성 난청의 장애보정 생존연수는 2.2~2.5년 정도의 건강수명을 감소시킨다. 이는 만성신부전, 교통사고, 고혈압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보청기 사용은 심혈관질환, 관절염, 당뇨 등 주요 만성 노인성 질환에서 가장 좋은 비용대비 효과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중등도 난청(40~55㏈)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질 경우 수급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노인보청기는 한 명당 건강수명을 0.5년 증가시키고, 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65세 이상, 중등도 난청인 50㏈, 50% 급여 지원을 조건으로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영배 의원은 "노인성 난청이 지니는 보건·사회학적 의미가 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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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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