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장애인 근로지원 개선 토론회…"장애유형·업무특성 반영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1-06 15:12:39
  • 최종 수정일 2024-11-06 15:48:06

6일(수) 김예지·김형동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현실과 괴리된 업무지원 범위와 직무 종류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서비스업 종사 시각장애인에 대한 업무보조 범위에 고객응대 포함 등 필요
김예지 의원 "근로지원인 제도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6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6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유형과 업무형태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예지·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 연구소장은 "근로지원인 업무지원 범위와 직무 종류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인 「사업주 및 장애인 융자 지원규정」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부수적 업무 지원(제1유형) ▲의사소통 지원(제2유형)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제3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념 구분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업무 지원 범위와 충돌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 소장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지원인의 업무보조 직무(제1유형)에 고객응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지원인이 양성과정 수료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보조와 고객응대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A씨는 자신이 홀로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계산 등 잡무를 활동보조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돼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의 급여 2억원 환수를 경고받자 삶을 스스로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승연 참손길지압힐링센터 수원점 안마사는 "안마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업자의 업무이므로 근로지원인이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이라고 한다"며 "부수적인 업무의 모호성으로 인해 근로지원인과 안마사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수행기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휴먼서비스부 차장은 "근로지원인이 고객 응대가 가능한 제3유형의 채용 기준에 부합하려면 사회사업분야 등의 학위소지자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과정'을 별도 교육으로 개설해 운영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에서 불필요한 제약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필칠 수 있도록 제도가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근로지원인 제도의 발전은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