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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불법사채 근절 토론회…"최고이자율 초과계약 무효화"

  • 기사 작성일 2024-08-08 16:44:07
  • 최종 수정일 2024-08-08 16:44:07

8일(목) 천준호 의원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범죄수익 환수 토론회' 주최
불법대부업 단속돼도 벌금형 그치고 최고이자율(20%) 초과분만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제한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민법」에 따라 무효화하는 방안 제시
상습범 규정 신설해 처벌 상향,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범죄수익 환수제도 개선 등 제언

현장에서 법 적용하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하고 피해 상담·고발 지원하는 인력 확보 필요

천준호 의원 "불법계약 무효화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하고 금전적 처벌 강화 방안 논의"

 

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천준호 의원 주최로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범죄 수익 환수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천준호 의원 주최로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범죄 수익 환수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범죄수익 환수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불법대부업은 단속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年) 20%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도 처벌수위가 약하고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적발을 감수하고 고리대금을 취급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 실장은 "제한초과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에 대해 '상습범' 규정을 신설해 처벌을 상향할 것 ▲대부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할 것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윤창원 롤링주빌리 이사는 "불법사채 피해를 근절할 해결책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감소뿐 아니라 저신용자에 대한 합법적 신용대출을 늘리거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등 불법사채의 수요를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입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는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피해 상담과 함께 (불법사금융 업자를)고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범죄 수익 환수 토론회'에서 천준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범죄 수익 환수 토론회'에서 천준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는 저신용 차주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악질적 범죄"라며 "토론회에서 불법계약 무효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수익 환수, 금전적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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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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