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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소 토론회…"지연이자 재직근로자 확대 등 필요"

  • 기사 작성일 2024-03-07 16:30:55
  • 최종 수정일 2024-03-07 16:30:55

7일(목) 용혜인 의원 '임금체불 등 노동정책 평가 및 이후 과제' 토론회
2022년 임금체불 접수 15만 5천424건, 체불금액은 1조 3천472억원에 달해

처리건수의 61.5%가 사용자·근로자 합의로 종결…처벌불원의사도 표시해야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규정 신설 방안 제시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양형기준 정비 등도

"임금 제때 지급 않으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되는 제도 도입해야"

 

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다.
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주최로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성우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노무사)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임금체불 신고 접수건수는 15만 5천424건, 피해 근로자수는 23만 7천501명, 체불금액은 1조 3천472억원에 달한다. 처리건수의 61.5%가 지도해결, 38.5%가 사법처리로 종결됐다.


박 센터장은 "상당수 임금체불 사건은 금액상 다툼이 존재해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합의한 금액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현행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연이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할 뿐 아니라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으면서 사용자로부터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1차적으로 찾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에서 지연이자 미지급을 함께 다루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할 것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임금체불죄 공소시효(5년)와 동일하게 확대할 것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지연이자에 대해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법안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상습체불사업주로 한정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은 "반의사불벌죄가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반의사불벌죄는 임금체불이 심각하지 않은 범죄라는 착시를 줄 뿐 아니라 체불임금 할인(사용자·근로자 합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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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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