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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심포지엄…"처우 개선 시급"

  • 기사 작성일 2024-11-19 17:14:57
  • 최종 수정일 2024-11-19 17:26:27

19일(화) 박희승 의원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심포지엄' 주최
형사 피고인 중 41.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 받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직원 급여·4대보험, 사무실 운영비 등 개별 부담

월급여(600만~800만원)가 제도 도입된 2006년과 동일해 실질소득 감소

처우 현실화, 국선변호인 전담 공단 설치, 별도 기금·회계 조성 등 제언

박 의원 "헌법 가치의 마지막 보루…제도의 현실적 조정 필요"

 

1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1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지속가능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다. 발제를 맡은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최근 국선변호인 사직률이 높아지는 반면 지원율은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국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피고인이 ▲구속된 자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자 등에 한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 사건 및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청구사건은 제외) 피고인 32만 5천835명 중 41.5%에 해당하는 13만 5천222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을 받았다. 사선변호인(9만 7천990명, 30.0%)보다 많은 숫자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선변호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직원 급여 및 4대보험, 사무실 관리비, 소송수행에 필요한 부수 비용을 개별부담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은 전담경력에 따라 월급여를 600만~800만원 지급받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일부 보조받고 있다.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최고급여(800만원)는 동일하다.

 

손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사법적 형평성을 수호한다는 업무의 중대성에 비해 처우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전담경력에 따른 차등지급으로)1인당 평균수당은 떨어지고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재직 중인 국선변호인 6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월보수를 50만~100만원 인상하고 사무보조비를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할 것 ▲국선전담변호인으로만 구성된 공단을 법원이 설치·운영해 국선변호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할 것 ▲국선전담변호인을 근로자로 인정해 신분적 안정을 제고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의 보수 규정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이 투입한 시간과 노력, 사건의 부담 및 난이도 등을 지급 결정에 고려해야 한다"며 별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해 국선변호인 관련 비용을 법원 예산과 별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개선 방안의 관건은 충분한 재원 마련에 있다"며 "정부, 지자체, 법원, 변협 등 어느 기관이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주체가 되든 국선변호 조직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국선변호인은 인권과 헌법적 가치 실현의 마지막 보루"라며 "제도가 도입된 70여년 전과 지금의 사회상이 다른 만큼 대상과 범위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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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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