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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토론회…"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 필요"

  • 기사 작성일 2024-02-02 16:06:25
  • 최종 수정일 2024-02-02 16:29:29

2일(금) 강득구 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올 1학기 시험부터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다음 학기 열리는 대회 참가 못해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별 학년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 미만시 해당
"정책 시행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관련 부처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문제해결 도모하는 방안 제시
강 의원 "학습권 보호 취지 살리면서도 현장의 우려 해소하는 대안 마련해야"

 

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최저학력제, 출석인정제 등의 규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시합에 뛸 수 있는 권리를 균형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올해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선수(고등학생은 기존 방식 유지)는 올해 2학기부터 내년 2월까지 열리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효성 안양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지향점은 학생선수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규제 속에 학생선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3월 23일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규칙 개정과 현장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교 학생선수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학년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지금까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이스쿨(e-School)' 시스템을 활용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미도달 과목당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12시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20시간)으로 이수하고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임 교수는 "이해조정 과정은 결국 학생선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저학력제의 당사자는 학생선수"라며 "정책의 시행착오와 개선과정에서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온전히 학생선수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안건으로 올려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다.

 

그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스포츠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복수의 부처에 관련된 최저학력제와 같은 정책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추진력을 담보 받아 문제해결에 일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은 "학생선수에게 더 나은 삶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경기 참여 제한이라는 규제적인 조치보다는 학생선수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한 값진 땀방울로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선수들에게 최저학력제는 낙오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학습권 보호라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우려는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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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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