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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방지 토론회…"관리규정·예방체계 강화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24 15:57:35
  • 최종 수정일 2025-04-24 16:22:19

23일(목) 박용갑 의원 등 '지반침하 재발 방지 긴급 토론회' 주최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 
지반침하 중점관리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 떨어져
공사 중 관리규정 강화, 불공정 공법변경 처벌 등으로 이행력 제고해야
계측기 검·교정 의무화, 지표투과레이더(GPR) 성능기준 정립 등 제언
박 의원 "국민들이 땅꺼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해야"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용갑·민홍철·김주영·이해식·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상하수관 등 매설관로 손상과 굴착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공사 중 터널이 붕괴돼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으로 집계됐다.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394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짐(되메우기) 불량(18%), 굴착공사 부실(9.8%), 기타매설물 손상(7%) 등이 뒤를 이었다.

 

지하개발과 지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점검·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높지 않다.

 

이 회장은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상수도관 연결부 손상, 하수도관 균열부 발생 ▲터널 공사에 의한 지반이완과 지하수 유출로 인한 토사 유실 ▲근접 지하시설물(지하철, 건물 지하층)의 장기간 영구 배수 ▲연약지반과 단층(파쇄)대 영향 ▲집중호우기 우수 침투 등을 꼽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하안전관리법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 중 지하안전 관리규정과 불공정 공법변경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측·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계측기 검·교정을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의 성능기준을 정립하는 등 지하공동탐사 기술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영구배수 방지를 위해 지하시설물 지하수 관리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범위를 체계화하고 감식 전문 별도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언했다.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박용갑(왼쪽) 의원이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은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 방수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2차 지하수 유출과 지반침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공동주택,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는 지하 외부 방수 적용을 의무화해 지하수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반침하 예방 대책으로 ▲지하수 배출 허용값의 상한을 설정할 것 ▲지반보강, 차수공법, 성능확인을 의무화할 것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과 예보제를 운영할 것 ▲도로부 균열과 틈새, 물고임 현상, 전신주·수목의 기울어짐 등 땅꺼짐 전조현상을 연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장은 "지하안전관리법 시행 전후의 사고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점에 비춰 실질적인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력과 시행규칙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측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착공 후 지하안전평가에 포함시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리·감독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서 있는 땅이 꺼질 것을 두려워하는 어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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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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