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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고"

  • 기사 작성일 2019-02-13 16:51:36
  • 최종 수정일 2019-02-13 16:51:36

김병욱 의원·금융위원회 공동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개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별도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 가능
개인신용정보 제공여부 본인이 판단…정보통제권 강화
전문가들 "시대적 흐름"…허가제 사업에 "보완 필요" 목소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고,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격 논의에 앞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가명정보(GDPR)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는 데이터를 가명처리한 정보로,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보의 주체를 확인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을 말한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 data·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된다. 사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이용해 금융회사가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자는 사용자의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해 제공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에게 부여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우리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전통적인 신용정보 외에 새로이 생성·파악되는 정보가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돼 정보의 보호와 활용, 양적 측면에 있어서 모두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이동권의 보장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자유롭게 보냄으로써 개인 신용등급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경우 정보유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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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김병욱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토론자로 참석한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다.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으로 금융회사는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 "이를 규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의 기회로 인식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조류에 대응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고, 김정선 SKT 빅데이터 마케팅팀 부장도 "(해외처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고객 중심 데이터 소유권 및 이동권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진입을 허가제로 둔 것에 대해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허가제는 실무적으로 금융당국의 허가여부에 재량권이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할 사업자의 수와 종류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마이데이터 산업은 허가정책으로 사업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욱재 KCB컨설팅사업 본부장은 개인신용정보보회회사(CB·Credit Bureau) 사업의 허가제에 대해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현장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기태 파수닷컴 컨설팅 사업팀장은 "비식별 기술에 대해 현장 사람들은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별도의 가이드 라인이나 해설서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그는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한 투자와 손쉬운 데이터 유통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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