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국회소식

아동학대 근절 토론회…"아동사망검토제 도입해야"

  • 기사 작성일 2024-12-09 16:28:41
  • 최종 수정일 2024-12-09 16:37:32

9일(월) 강선우 의원 등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 주최 
2023년 사망한 아동 1천670명 중 학대로 인해 44명이 숨져
수사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례만 집계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
모든 아동에 대한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아동학대 예방해야
중앙 및 지역의 이행기구 설치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언
강 의원 "아동사망 사건 면밀히 검토·분석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

 

9일(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9일(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건 은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와 분석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세이브더칠드런 공동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한 아동 사망사건이 아동학대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총 1천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해 실제 규모를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 변사사건을 사례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과 ▲아동 사망사건을 검토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 변호사는 "기존 법률안은 특정사건 중심의 한시적 진상조사 등에 한정돼 있다"며 "모든 아동사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방과 사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책으로 ▲아동사망 실태조사와 아동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지역의 개별 사건의 검토와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해 시도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각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사건을 입력·저장·관리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의 '아동사인규명(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소개하며 "2020년부터 37개 모든 주에서 시행해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고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망사례의 검토를 담당하는 주체(관련 부처 등)와 정보수집 방식, 결과 공개범위,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각 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는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 기관 등이 사망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망 사례 검토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국회와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입법 개선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홍현정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역에서 사망아동이 발생했다면 어떤 아동보호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아동인구수나 지역에 따라 재정부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 설치(서울·경기 등) 방안을 고려하거나 중앙 혹은 지자체 단위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피드백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아동 사망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도입된다면 '아동SOS법'으로서 아동들이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서 더 나아가 예방가능한 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사회적 방벽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